시민권 민원 처리 절차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또는 연령을 근거로 한 TriMet의 불법적인 차별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TriMet 시민권 민원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riMet은 사례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합니다. TriMet은 완전하게 작성된 민원만 처리합니다. 완전하게 작성된 민원이 접수되면 TriMet은 이를 검토하여 TriMet 관할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원인은 TriMet이 해당 민원을 조사할지 여부를 알리는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TriMet은 일반적으로 작성된 민원 양식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 사례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TriMet은 민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TriMet이 더 긴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민원인은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십(10)일 이내에 해당 사례에 배정된 TriMet 조사관에게 요청된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민원인이 TriMet의 조사관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기한 내에 추가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TriMet은 사례를 행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 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사례는 행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TriMet은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조사 결과를 명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할 시정 조치를 안내한 서신을 민원인에게 발송합니다. TriMet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민원인은 TriMet의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칠(7)일 이내에 TriMet의 총괄 관리자에게 재검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요청서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총괄 관리자는 1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재검토가 승인된 경우, 총괄 관리자는 재검토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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