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Met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합니
TriMet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TriMet의 차별 금지 정책 성명
1964년 시민권법 제6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Oregon 주 개정 법령 659A.403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주의 관할권에 속하 모든 사람은 공공 시설의 어떠한 장소에서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출신 국가, 결혼 여부 또는 연령을 이유로 구별, 차별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하고 동등한 편의 시설, 이점, 시설 및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itle VI in all of its federally funded programs and activities, as well as Oregon Revised Statute 659A.403. To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on our nondiscrimination requirements, call us at 503-238-7433 (TTY 7-1-1) or email hello@trimet.org.
시민권 침해 민원 접수하기
연방 또는 주 시민권법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TriMet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차별 사례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TriMet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민원 접수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TriMet에 문의하십시오:
우편
TriMet
Civil Rights Investigator
101 SW Main St., Suite 700
Portland, OR 97204
영어 외 언어 절차 및 민원 접수 양식
연방 교통국 또는 Oregon 주 노동산업국에 직접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교통국 시민권 사무국
수신인: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East Building, 5th Floor-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노동산업국 시민권부
800 NE Oregon St., Suite 1045
Portland, OR 97232
Phone: 971-673-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