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ADA 및 접근성 교통 위원회
정책
접근성 교통 위원회
ADA 정보
TriMet ADA 제2장 정책 성명
ADA 제2장에는 부분적으로 "다른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단지 해당 장애를 이유로 공공 기관이 후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있어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TriMet은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 및 활동에서 ADA 제2장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장 불만 사항 제출
TriMet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의 제공 또는 접근성 차별, 또는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또는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모든 민원 사항은 TriMet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민원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503-962-4815
- 전자우: adaofficer@trimet.org
- 우편 주소: TriMet
ADA Officer
101 SW Main St., Suite 700
Portland, OR 97204
불만 사항은 가능한 한 빨리, 또한 그 근거가 되는 행위 후 육십(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에는 해당하는 경우 불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한 사실을 설명하고 원하는 구제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민원 제출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ADA 준수 책임자 또는 지정자는 민원 접수 후 15일 이내에 민원 처리자와 만나 고충을 논의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며 해결 가능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후 이십일(21)일(역일 기준) 이내에 ADA 규정 준수 책임자 또는 피지명자가 서면 또는 기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답변서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의견에 대한 TriMet의 결정을 설명하고 적절한 경우 불만 해결을 위한 선택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 이의 제기 검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미국장애인법(이하 ADA) 준법감시인의 대응 또는 건의된 의결사항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요청은 ADA 규정 준수 책임자의 답변일로부터 십오(15)일(역일 기준)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503-962-4831
- 팩스: 503-962-6451
- 우편: TriMet Office of the General Manager
Attn: ADA Grievance Review Request
101 SW Main St., Suite 700
Portland, OR 97204
총괄책임자 또는 지정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이십일(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그 밖의 열람 가능한 형식으로 민원처리에 응하거나 민원처리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아야 하는 경우 총책임자 또는 피지명자가 추가 정보를 받은 후 날로부터 칠(7)일 이내에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전자 또는 기록 형식으로 ADA 준수책임자에게 제출된 모든 민원 사항 및 검토 요청 및 이에 대한 답변은 TriMet에 의해 최소 오(5)년 동안 유지됩니다.
부록 B: 1965 미국 민권법, 제6장
제6장 차별 금지 정책
1965년 미국 민권법 제6장에는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TriMet LIFT는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접근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TriMet LIFT는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참여 또는 접근, 장애인에 대한 처우 또는 LIFT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LIFT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을 이용하기 위해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시각, 청각 또는 언어 장애로 인해 고객이 LIFT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직접(또는 자격을 갖춘 다른 개인을 대신하여)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안과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TriMet은 모든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제6장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6장 차별 금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503-238-7433(TTY 7-1-1)으로 전화하거나 administration@trimet.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